대기환경보전법
제39조(자가측정)
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
2.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
3.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제52조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
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,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(이하 “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.
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1. 상반기 측정결과: 7월 31일까지
2. 하반기 측정결과: 다음 해 1월 31일까지
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.
자가측정의 대상‧항목 및 방법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11])
1.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
| 구분 |
배출구별 규모 |
측정횟수 |
측정항목 |
| 제1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|
매주 1회 이상 |
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 다만, 비산먼지는 제외한다. |
| 제2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통 미만인 배출구 |
매월 2회 이상 |
| 제3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통 미만인 배출구 |
2개월 1회 이상 |
| 제4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통 미만인 배출구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| 제5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|
반기마다 1회 이상 |